최대 1,298만원 받는 청년희망적금, 무소득자는 가입 못해 (금융위원회가 알려주는 Q&A)
금융위원회가 이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연 9%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‘청년희망적금’을 정식 출시합니다. 11개 은행은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이며,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우선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%, 2년 차 납입액의 4%만큼 지원됩니다. 가령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됩니다. 여기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자..
2022. 2. 9.